정부, '법적 대응·의료사고 공소 면제' 양면전술…전공의 움직임 없어
정부, '법적 대응·의료사고 공소 면제' 양면전술…전공의 움직임 없어
  • 김태형 기자
  • 승인 2024.02.28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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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마지노선' 제시…'3월 이후 미복귀자' 면허정지 처분·사법절차 시사
지난 27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와 이동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27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와 이동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법적 대응과 의료사고 시 공소 면제라는 두 갈래의 방법으로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지만 반응이 없다. 

2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주요 수련병원 99곳을 점검한 결과 26일 오후 7시 기준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909명이었다.

이들의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8939명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이달 29일까지 복귀하면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서 '마지노선'을 제시했지만, 전공의들이 바로 반응하지는 않은 것이다.

앞서 정부는 3월부터 미복귀자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정부는 또 의료계가 지속해서 요구해온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도 공개했다.  

특례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보상한도가 정해진 보험)에 가입한 경우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 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반의사불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쉽사리 복귀하려 하지 않고, 계약 미갱신·포기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의료대란'이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남아있는 의료진의 '번 아웃(탈진)'과 환자들의 '신음'은 함께 커지고 있다.

주요 병원은 외래 진료와 입원, 수술 등을 50% 상당 연기·축소하며 대응하고 있다.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급하지 않은 수술과 외래는 모두 뒤로 미루고, 응급·위중증 환자에 집중하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암 환자의 수술과 항암 치료 등이 밀리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환자들의 불안과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의료 현장은 전공의의 빈 자리를 전임의와 교수들로 메우며 버티는 중인데, 이들이 외래 진료와 수술, 입원환자 관리, 야간당직을 모두 도맡다 보니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의료 현장에서는 의사들뿐 아니라 의사들의 역할을 일부 대신하는 간호사 등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전공의가 빠진 의료공백 상태에서 병원은 의사 업무를 간호사 등 병원 노동자에게 전가하며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어, 의료사고 위험성이 예상될 수 있는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thkim736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