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미복귀자, 3월부터 사법처리" 재차 강조
정부 "전공의 미복귀자, 3월부터 사법처리" 재차 강조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4.02.2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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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특례법' 속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9일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전했다. 

정부는 이번 주 전공의 수 기준 51~100위 50개 수련병원을 현장점검 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한다.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3월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한 사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병원에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인 요구를 대폭 반영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도 확인했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은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할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기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조 장관은 "복지부는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지난해 10월부터 속도감 있게 논의했다"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통해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9일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한편 대전에서 발생한 80대 사망사건에 대해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하고 있는 현장조사가 이날에도 이어진다.

조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혹시라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에 '즉각대응팀'을 설치·운영한다"고 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