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마지노선 29일… 병원 떠난 전공의 돌아올까
복귀 마지노선 29일… 병원 떠난 전공의 돌아올까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4.02.2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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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이탈 일주일째… 환자 이송 지연에 심정지 사망까지
정부, 3월부터 면허정지·수사·기소 등 사법절차 ‘최후통첩’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수가 1만명을 넘어서며 환자들의 신음이 깊어지고 있다.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정부가 오는 29일을 마지노선으로 정하며 복귀하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등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혀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서면 점검한 결과 지난 23일 오후 7시 기준 소속 전공의의 80.5%인 1만34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를 경우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에 나선지 일주일째가 되는 이날 대형병원 등 의료현장에서는 환자들과 남은 의료진들의 피해가 쌓여갔다.

의식 장애를 겪던 80대 여성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급차에 실려 갔으나 병상 없음, 전문의·의료진 부재, 중환자 진료 불가 등 사유로 병원 7곳에서 수용 불가 통보를 받은 뒤 53분 만에야 대학병원(3차 의료기관)에 도착했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또 30대 외국인 여성 B씨는 복통과 하혈 등의 증세로 구급차로 병원을 찾았으나 병원 14곳에서 거부당해 3시간 만에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여기에 환자들의 불편 사례가 쌓여가는 만큼 현장에 남은 의료진의 체력 역시 한계에 다다른 상태다.

지방 종합병원 응급실과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선 이탈한 전공의 자리를 전문의가 하루걸러 3∼4일에 한 번꼴로 당직을 서가면서 채우고 있고, 대학병원에서도 교수들이 각 병동에서 숙식하며 입원환자와 외래환자를 돌봐 왔지만, 시간이 갈수록 피로도가 점차 커지는 분위기라는 것이 의료계의 전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핵심이고, 국가의 헌법상 책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의료 현장을 대거 이탈한 데 따른 ‘의료 공백’에 대해 정부가 확고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