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스쿨존 50곳 제한속도 20㎞/h로 하향
서울시, 스쿨존 50곳 제한속도 20㎞/h로 하향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4.02.1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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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폭 8m 미만 이면도로 대상
통학량 많은 20곳은 '보행 친화도로'로 탈바꿈
제한속도 20㎞/h로 하향한 서울시 내 어린이 보호구역. (사진=서울시)
제한속도 20㎞/h로 하향한 서울시 내 어린이 보호구역. (사진=서울시)

서울시 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폭 8m 미만 이면도로 50곳의 제한속도가 기존 시속 30㎞에서 20㎞로 하향된다. 이 중 통학량이 많은 20곳은 보행 친화도로로 만든다.

서울시는 18일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보행 약자 누구나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한 '2024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보행 약자를 위한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보행 공간 확보, 사각지대 신호등‧횡단보도 등을 확충해 어린이는 물론 최근 보행 중 교통사고가 늘고 있는 노인‧장애인까지 보호할 수 있는 보행 안전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보호구역 내 도로·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에는 연간 총 38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먼저 사고위험이 높은 통학로 주변 보행환경을 집중 개선한다. 보행 공간 확보가 어려운 폭 8m 미만 이면도로 50곳의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30㎞에서 20㎞로 낮춘다. 이 중 통학량이 많은 20곳은 보도 신설 등 보행 친화도로로 탈바꿈시킨다.

횡단 중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 인지를 높이기 위한 교통안전시설도 확충한다. '방호울타리'와 '노란 횡단보도' 등 보행자용 안전시설 177개를 비롯해 '속도제한 표지판'과 '기·종점 노면표시' 등 운전자 인지시설 600개를 추가 설치한다. 

또 신호기 교체와 스마트 횡단보도 등 현장 상황을 반영한 안전장치를 추가 설치해 보행자와 운전자를 보호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신호등 설치와 적색 점멸등 교체 등 120개소에 신호기를 개선하고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시설도 274개소에 확대 설치한다.

이와 함께 올해 안에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100% 완료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 지도사 536명을 투입한다. 어린이 보행량이 많아지는 개학 시기에 맞춰 연 2회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도 한다.

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동 동선과 교통사고 등을 종합 고려해 적기에 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고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맞춰 보호구역 실태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보호구역 내 상점 등 시설에 교통안전 수칙 등을 홍보하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경찰과 교육청, 자치구 등과 긴밀하게 협력할 방침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는 물론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더욱 촘촘한 환경개선과 시설 확충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 약자를 위한 서울형 보호구역 조성‧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