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 지속…"유류비 부담 경감 기여 기대"
기획재정부는 오는 29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4월30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 19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중동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1리터(ℓ)당 205원(25%↓), 경유는 212원(37%↓),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73원(37%↓) 가격 인하가 앞으로 2개월간 유지된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1리터(ℓ)당 820원이며 경유는 581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203원이다.
기재부는 "국민들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2월19일~20일),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2월27일 예정) 등을 거쳐 3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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