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4월까지 연장…휘발유 25%·경유 37%↓
유류세 인하 4월까지 연장…휘발유 25%·경유 37%↓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4.02.1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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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 지속…"유류비 부담 경감 기여 기대"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주유를 하고 있는 모습.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오는 29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4월30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 19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중동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1리터(ℓ)당 205원(25%↓), 경유는 212원(37%↓),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73원(37%↓) 가격 인하가 앞으로 2개월간 유지된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1리터(ℓ)당 820원이며 경유는 581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203원이다.

기재부는 "국민들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2월19일~20일),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2월27일 예정) 등을 거쳐 3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him56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