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 3000억원 규모 '건설 안정 특별융자'
전문건설공제조합, 3000억원 규모 '건설 안정 특별융자'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4.02.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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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 최대 1억원 한도…1년 이내 일시 상환 조건
서울시 동작구 전문건설공제조합 본사. (사진=전문건설공제조합)
서울시 동작구 전문건설공제조합 본사. (사진=전문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자금난을 겪는 건설업계에 3000억원 규모 '건설 안정 특별융자'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특별융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 조합원에게 출자좌수 1좌당 20만원씩 최대 1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융자이율은 은행연합회가 공시하는 신규취급액 코픽스(COFIX) 금리를 기준으로 하며 전문건설공제조합 신용등급에 따라 최저 0%에서 최고 0.6%까지 가산이율을 적용해 3개월마다(1·4·7·10월) 변동된다. 특별융자는 융자 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 일시 상환해야 한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최근 태영건설 등 종합건설사의 워크아웃, 기업회생 여파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가 커지면서 조합원사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지원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특별융자 신청 기간은 오는 6월28일까지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조합원은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국세 완납증명서 등을 준비하고 온라인 인터넷 업무서비스(Ebiz)에서 별도 약정 절차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조합원사는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부동산 PF 위기로 전문건설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문조합의 특별융자가 건설 현장의 자금경색에 단비가 되길 바란다"면서 "특별융자뿐 아니라 향후 조합원 배당 확대 등으로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조합원 고통 분담에 앞장서는 전문조합이 되겠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