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사직하면 즉시 업무개시명령… '면허 박탈' 까지 고려"
정부, "집단사직하면 즉시 업무개시명령… '면허 박탈' 까지 고려"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4.02.1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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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수도권 '빅5' 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내기로 하면서 의료계가 폭풍전야를 방불케 하고 있다.

정부는 집단행동 즉시 '업무개시명령'으로 환자 곁을 지키게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최종적으로는 면허를 박탈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해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빅5는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을 말한다.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앞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을 미리 세웠다.

이미 각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특히 정부가 집단행동 참여 의사에 대해 의료행위에 필요한 면허를 박탈하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현장에서 집단행동이 일어나 의료진들이 현장을 이탈하게 되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며 "모든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라고 그 면허를 받은 것이므로 집단행동 독려나 권유, 조장 등은 모두 다 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