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업노조 "지방계약법 개정 반대…부실시공 근본 대책 필요"
건설기업노조 "지방계약법 개정 반대…부실시공 근본 대책 필요"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4.02.1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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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대가 지급·인원 투입 등 업계 당면 과제 해결해야"
건설기업노조가 15일 서울시 중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지방계약법 개정안 입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남정호 기자)
건설기업노조가 15일 서울시 중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지방계약법 개정안 입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남정호 기자)

건설기업노조가 건설공사 부실 설계·감리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적정 대가 지급과 적정 인원 투입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당면 과제 해결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근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이하 건설기업노조)은 15일 서울시 중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8일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고시하고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부실 감리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간을 기존 대비 최대 5~6배로 강화하고 부실 설계자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건설기업노조는 건설엔지니어링 업계 도산과 폐업을 유발하는 개정안 입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먼저 행정처분 등 처벌 조항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지만 '부당한 시공',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등 추상적인 문구로 규정돼 있어 이를 근거로 제재가 가해진다면 반드시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부실 행위에 대한 처분은 해당 행위의 책임 정도에 비례해 차등 부과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개정안은 부실시공의 직접 행위자인 시공자와 관리‧감독자인 감리자를 같은 수준으로 처분한다는 것이다.

건설기업노조는 부실시공의 근본적인 문제는 적정한 대가 지급에 따른 감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부 발주청에서는 사업비 부족의 사유로 투입된 감리원의 대가 등급 조정과 투입 인원 축소, 무대(無代) 투입 등을 강요하고 있다"며 "무리한 설계 변경 및 공기 단축을 요구하면서 업무수행 부실에 대한 모든 책임과 부담은 건설엔지니어링 노동자와 업계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업계 생존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박명호 건설기업노조 위원장은 "사후 약방문식 처벌이 아니라 부실시공이나 부실 설계 원인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시급한 문제인 설계의 적정 대가 (지급)·인원 투입 (문제), 공짜 노동 강요, 무리한 설계 변경, 공기 단축 등을 해결하면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