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총파업 조짐… 정부 "집단행동 금지명령"
의협 총파업 조짐… 정부 "집단행동 금지명령"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4.02.07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의사 단체가 불만을 나타내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그동안 의사 단체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증원을 강행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해왔다. 정부는 의사 단체가 휴진이나 진료거부 등 불법 행위를 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 사이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6일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 입학시험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밝혔다. 필수진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적고, 2035년에는 의사 수가 1만명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대학 입학 후 의사가 되기까지 10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2025년학년도 입시부터 2000명씩 해마다 늘려 의료 부족 현상을 메우겠다는 계산이다. 지역별, 대학별로 어느 정도로 정원이 늘어나는지는 4월쯤 확정한다. 

이를 두고 의사 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교한 계산에서 나온 숫자가리보다는 '정치적 숫자'로 판단된다. 총선을 앞두고 이런 식의 발표를 해야 했나 싶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간 시사해온 총파업 실행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당장 다가온 설 연휴에는 우려할 만한 의료대란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설 연휴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구성해 본격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다. 

의협의 단체행동은 2020년과 마찬가지로 집단 휴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총파업에 따른 의료대란은 대한전공협의회(대전협)의 참여 여부에 있다. 2020년 당시 의협보다는 대학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의 움직임이 총파업의 파급력을 결정했다. 

전공의 1만명 중 88% 이상이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상황이다. 대전협은 12일 온라인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의사의 진료거부는 의료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강제성을 띠는 명령으로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될 수 있다. 

정부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파업할 경우 현장에 미치는 혼란이 클 것으로 보고 ㅇ\파업 돌입 시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들이 환자 곁을 지켜주시길 바란다"면서도 "만에 하나 불법적인 행동이 있다면 저희는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