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분양 부지, 시세로 매매 가능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분양 부지, 시세로 매매 가능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4.02.0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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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건물 설치 후 일정 기간 소유하면 양도 가격 제한 완화…투자 활성화 기대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앞으로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에 부지를 분양받은 기관이 시설과 건물을 설치한 후 일정 기간 소유하면 주변 시세로 매매할 수 있도록 양도 가격 제한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양도 가격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이전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대학·연구소 등을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입주 기관에 일반분양가보다 낮은 조성원가로 부지를 분양하고 있다.

그러나 입주하려는 기관들이 건축물을 준공한 후 사업계획 변경이나 공장 이전 등으로 부지를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법상 클러스터 부지를 시세로 매매할 수 없도록 하는 양도 가격 제한 규정이 있어 분양률(약 80%)에 비해 입주율(50.1%)이 낮은 실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기업이 분양받은 부지에 시설 또는 건축물을 설치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뒤 일정한 기간 소유한 경우는 주변 시세로 매매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클러스터는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만큼 입주기업이 단순히 토지로만 소유하는 경우에는 양도 가격을 무기한 제한해 시세차익 목적의 투기적 이익은 차단한다.

국토부는 이번 양도 가격 제한 규제 완화를 통해 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앞으로도 수분양자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규제개선 TF팀 운영 등 지속적인 규제 개선으로 기업 유치를 지원해 혁신도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방침이다. 

개정된 혁신도시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