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회의에 '재의요구안' 상정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상정·심의한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법안은 국회 재의결을 거쳐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그간 대통령실은 법안 통과 후 각계 의견을 수렴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검토해왔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5번째다. 법안 수로는 9건째다.
다만 정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신속한 배상과 추모공간 마련 등 별도 지원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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