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30일 개정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친환경 주택(그린홈) 설계기준은 지난해 10월 처음 제정됐다.
20가구 이상의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전용면적 60㎡초과는 15%이상, 60㎡이하는 10%이상 에너지를 절감토록 설계해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린홈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60㎡초과는 20%이상, 60㎡이하는 15%이상으로 강화했다.
또 그림홈 설계시 ▲고기밀 창호 ▲고효율 자재 ▲대기전력차단 ▲일괄소등 ▲고효율 조명 ▲자동점멸 ▲실별온도조절 ▲절수기기 등 8개 설계기준을 모두 의무적으로 이행토록 규정을 신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너지절감률을 5%p 상향조정할 경우 건축비는 가구당 65만 원 정도 추가돼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