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전면폐지 된다…대형마트 공휴일 휴업 원칙 삭제
단통법 전면폐지 된다…대형마트 공휴일 휴업 원칙 삭제
  • 윤경진 기자
  • 승인 2024.01.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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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규제 개혁' 민생토론회 개최…도서정가제 개선 추진
방기선 국조실장 "생활규제, 경제성장 발목 잡는 현안"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경진 기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가운데)이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윤경진 기자]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전면폐지 된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규제가 사라진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2일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생활규제 개혁)'를 열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영업규제)를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방 실장은 "생활규제는 그 자체로 국민들에게 큰 불편이면서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발목 잡는 시급한 현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게 해준다는 방안이다.

정부는 이동통신사업자간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통해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요금할인을 받는 소비자들의 혜택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방 실장은 "10년 전 도입한 단말기 유통법 규제가 정작 국민의 이익은 제대로 못 지키면서 기득권만 배불리는 현실을 고쳐야 한다"며 "삼중 사중의 규제 때문에 제약된 통신 관련 후생을 획기적으로 높여드릴 과감한 대책부터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도서정가제도 손질했다. 국민들이 도서·웹콘텐츠를 부담없이 즐기도록 하기 위해 웹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영세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화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도서정가제가 출판생태계를 보호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만큼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한다. 다만 출판·서점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게 국민들의 주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한다. 휴무 평일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역의 새벽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키로 결정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을 할 수 없다.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하는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평일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들이 대표적으로 불편해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해소를 위해 국회 계류중인 유통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마트 근로자와 전통시장 분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 및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방 실장은 "효용성이 없고 차별적인 규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규제 혁파로 경쟁을 촉진해서 민생물가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것이 무작정 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민생을 제대로 보살피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yo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