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다가구 매입 요건 완화 등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LH, 다가구 매입 요건 완화 등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4.01.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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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 근생시설·반지하 포함 주택도 매입 대상에 포함
경남 진주시 LH 본사. (사진=신아일보DB)
경남 진주시 LH 본사. (사진=신아일보DB)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해 다가구주택 매입 요건을 완화했다고 22일 밝혔다.

LH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경·공매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매입 후 공급하거나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주거 지원을 하고 있다.

다가구주택은 개별 등기가 불가능한 구조와 복잡한 권리관계 때문에 피해자 우선매수권 활용과 경·공매 유예 등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달 전세 사기 피해자 사각지대 보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LH는 정부 기조에 맞춰 다가구주택 매입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전체 세대가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전원이 동의해야만 매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체 세대 중 2인 이상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고 다른 임차인을 제외한 피해자 전원 동의로 매입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전세 사기 피해자뿐 아니라 기존 임차인 주거권도 보장된다.

또 다가구주택 내 적법한 용도로 활용 중인 근린생활시설 또는 반지하가 포함된 주택도 매입 대상에 포함했다.

해당 공간은 매입 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하고 반지하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해당 주택 지상층 공실과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주거 상향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불법 용도 변경을 통해 주택으로 사용 중인 근생시설이 있는 경우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피해자가 원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물색해 오면 LH가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재임대하는 전세 임대 제도도 확대 적용한다.

경·공매 절차에서 LH가 아닌 제삼자가 낙찰받았지만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고 우선 공급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해 당장 입주가 어렵다면 전세 임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피해주택 매입이 곤란한 신탁사기(임대차계약 무효)·근생빌라(불법건축물)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또는 전세 임대 제도를 통해 주거지원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지역별 전세피해지원센터(HUG·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매입 사전협의를 신청할 수 있고 매입이 어려운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제출 서류 간소화와 내부심의 생략 등 절차를 개선한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피해자 주거지원 확대 방안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피해자분들께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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