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통합심의' 본격 시행
서울시,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통합심의' 본격 시행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4.01.2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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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기간 2년→6개월로 단축…이달 19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
서울시 정비사업 심의 절차 개선도. (자료=서울시)
서울시 정비사업 심의 절차 개선도.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19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정비사업 추진 절차는 '정비구역 지정→조합 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 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 순으로 진행된다. 이 중 조합 설립 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각종 영향평가 등 심의에만 통상 2년 이상 소요돼 왔다.

그동안 건축·경관 심의에 한정해 일부 통합 운영되긴 했지만 이번에 통합심의 범위를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 조성계획 심의까지 확대해 심의에 걸리는 시간이 약 6개월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통합심의 대상은 주택 및 도시 정비형 재개발과 재건축 등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모든 정비사업이다. 단독주택 재건축 및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도 포함한다. 

먼저 사업시행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해 자치구로 심의를 신청하면 구청장은 관련 부서 사전협의를 거쳐 서울시 주관 부서에 통합심의 상정을 의뢰하고 서울시는 통합심의위를 연다. 통합심의위는 약 100명 위원 풀(Pool) 내에서 매 심의 시 분야별 전문가 25명 내외로 운영하며 월 2회 정기 개최할 예정이다. 

통합심의는 관련 법령 시행일인 지난 19일 이후 사업시행자가 자치구에 신규 심의 신청하는 정비구역에 적용한다. 시행일 전 개별 심의를 받았거나 접수한 경우에는 기존 절차대로 진행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통합심의위 운영을 통한 원스톱 결정 체계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계획 변경 방지 등 개별심의로 인한 사업 지연과 비용을 줄일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업시행인가까지 원스톱 심의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 등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통합심의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