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층 주거지 일률적 '층수·높이 제한' 재정비
서울시, 저층 주거지 일률적 '층수·높이 제한' 재정비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4.03.0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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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전용·일반주거지역 대상 규제 개선 추진…이달 중 용역 착수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는 제1종전용·일반주거지역 등 저층 주거지에 대한 일률적 층수·높이 제한 규제 개선을 위해 이달 중 관련 용역에 착수한다.

서울시는 '저층 주거지 관리 개선 방안 마련' 용역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제1종전용주거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서울시 내 전체 주거지역 면적의 약 22%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저층 주거지다. 

대부분 구릉지에 위치하거나 경관·고도지구 등과 중첩 지정돼 중복 규제를 받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지난 2003년 주거지역 세분화로 인해 건축물 준공 당시보다 낮은 용적률을 적용받아 사업성 등 문제로 사실상 개발이 어려워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상당수다.

이에 서울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저층 주거지역 정비를 방해하는 각종 제한을 전면 재검토하고 선제적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먼저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건축 제한을 재정비한다. 오랫동안 유지돼 온 전용주거지역 층수·높이 제한의 해제 필요성을 검토하고, 지역 여건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 제1종전용주거지역별 특성 등을 조사해 전용주거지역으로의 유지 필요성을 검토하고 변화한 여건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관리 방향을 다각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제1종일반주거지역 또한 주택 노후화와 기반 시설 불량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역별 유형 분석 및 필요 시설 등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맞춤형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하는 저층 주거지 특화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대상지 여건에 가장 적합한 정비 방안을 제안해 열악한 주거환경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용역은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평가를 거쳐 이달 중 착수할 예정이다.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은 물론 자치구와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관리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급변하는 시대적 여건을 고려할 때 저층 주거지역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본 용역을 통해 저층 주거지역의 일률적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다각적 관리 방향 제시를 통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