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나오는 '공인중개사 위법 행위'…또 무더기 적발
파면 나오는 '공인중개사 위법 행위'…또 무더기 적발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4.01.1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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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 사기 의심 중개사 3차 점검서 '위반 483건' 확인
68건 수사 의뢰·1건 자격 취소·3건 등록 취소·69건 업무 정지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 (자료=국토부)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 (자료=국토부)

부동산 거래 중개 과정 위법 행위가 또 무더기로 확인됐다. 국토부가 작년 말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를 특별점검한 결과 총 483건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68건을 수사 의뢰하고 1건은 자격 취소, 3건은 등록 취소 처분키로 했다. 69건에는 업무 정지, 115건에는 과태료 부과를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20일부터 12월30일까지 3차 특별점검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지난 1·2차 점검 때 위법 행위가 드러난 공인중개사 880명 중 현재 영업 중인 723명의 영업 실태를 재확인했다. 또 전세 사기 피해가 계속되는 지역의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매매·임대차 중개 과정에 공인중개사법령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429명의 위법 행위 483건을 적발해 6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1건에 대해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3건에 대해 사업자 등록 취소, 69건에 대해 업무 정지, 115건에는 과태료 부과 행정 처분을 진행 중이다. 가벼운 사항 227건에 대해선 점검 현장에서 경고·시정 조처했다.

주요 위반 행위로는 폐업 신고 후에도 다른 공인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한 사례가 있었다. 소유주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인 등이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경우도 있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거래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확인됐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불법 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2차 점검에서 공인중개사 4332명을 조사해 880명의 위반 행위 932건을 적발하고 128건을 수사 의뢰, 333건에 대해 행정 처분한 바 있다.

cdh4508@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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