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서 '양곡관리법' 단독 의결
野,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서 '양곡관리법' 단독 의결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4.01.1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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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 등 골자
與, 심의 거부 후 회의장서 퇴장
15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윤중병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윤중병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농산물가격안정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의 법안이 민주당 등 야권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농해수위 안건조정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등 법안 6건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번에 의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은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이 한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보다 법안 내용이 완화됐다.

농산물가격안정제란 거부권 행사의 주된 요인이 됐던 쌀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개입 의무화' 대신 '목표가격제'를 도입한 것을 골자로 한다.

목표가격제란 정부가 물가 상승률·농가의 소득 등을 고려해 주요 농산물의 목표 가격을 설정한 후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의힘 소속 이달곤·정희용 의원은 이날 안건조정위에서 비교섭단체 몫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참석과 일방적인 법안 논의에 반발하며 심의에 불참했다.

이달곤 의원은 퇴장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적으로 합의가 될 때까지 90일이 남았고 내년 4~5월이 돼야 파종(씨앗을 심는 것)을 하는데 시간이 충분히 있다"며 "(야당 의원들이) 선거가 급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농산물가격안정제에 대해 "쌀 시장을 완전히 정부 통제 안에 넣자는 거 아닌가"라며 "기준 가격을 딱 정해놓고 떨어지면 정부가 사라는 것은 시장을 없애겠단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안건조정위원장인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윤미향 의원의 참석에 대한 여당 비판을 놓고 "국회법에 따른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건별로 숙의하잔 여당의 요청엔 "회의를 안건별로 소집하는 것은 올바른 주장이 아니다. 안건별 심의가 당연히 이뤄지는 것"이라며 "(여당의 주장은) 숙의보단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