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없이 또… 유감"
대통령실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없이 또… 유감"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4.01.09 1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안 정부로 이송되면 입장 말하겠다"… 거부권 수순 전망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표결 전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표결 전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9일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 '이태원 특별법'(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데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없이 또 다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태원 특별법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난 5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거부권을 행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만큼 다시 거부권 정국에 휘말리는 데 대한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내용으로 한 애태원 참사 특별법은 재석 177명, 찬성 177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하며 불참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