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③] "저축은행·상호금융권 건전성 부동산 가격 변동 취약해"
[2023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③] "저축은행·상호금융권 건전성 부동산 가격 변동 취약해"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3.12.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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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취급기관 취약성 부각…"내년 상반기 안정성 유의"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올 하반기 은행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잠재 취약성이 부각되는 실정이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한 영향이다. 또 작년 하반기 이후 예금만기가 1년 미만으로 단기화했고, 예금 만기가 특정 시기에 더 집중된 경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은행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발간했다.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작년부터 이어진 금리 인상, 작년 하반기 일부 은행들의 유동성 규제 정상화 대응, 시장성 수신 애로 완화 등을 위해 수신을 확대하면서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역시 수신 확보 차원에서 예금금리를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예금취급기관 간 수신 경쟁이 예금자 선택 폭을 확대하고 금리 혜택을 높일 수는 있지만, 단기간의 과도한 예금금리 인상이 수신 안정성 저하와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 작년 3분기 은행권 예금금리 스프레드는 83bp(1bp=0.01%포인트(p))로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비은행권 역시 예금금리 인상으로 대응하며 비은행 예금금리 스프레드는 작년 4분기 142bp로 확대됐다.

높은 예금금리를 통한 비은행권 수신 행태가 이어지며 올해 상반기 중 늘어난 예금 64.9%는 비은행권에 예치됐다.

또 한은이 최근 예금취급기관 수신 경쟁, 재무안정성 간 관계를 패널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수신 경쟁이 심화할수록 예금취급기관의 총자산수익률 변동성은 확대하고 수익 안정성은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재원 한은 금융안정국 은행리스크팀 과장은 “저축은행, 시중은행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안정성에 유의해야 한다”며 “은행권 예금만기 등 유동성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에 따라 은행채 등 시장성 수신 관련 규제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기업 대출 가운데 절반이 건설, 부동산 등에 쏠린 만큼 금융기관 건전성이 부동산 가격 변동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은에 따르면, 비은행 기업대출 규모는 지난 2019년 말 151조원에서 올해 9월 말 323조9000억원으로 114.5% 증가했다.

올 3분기 말 기준 비은행 기업대출에서 건설업, 부동산업 연체율은 각각 6.90%, 5.73%로 집계됐다. 3년 전과 비교해 각각 3.25%p, 3.45%p 급등했다.

특히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연체율은 치솟고 있다. 저축은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은 3분기 말 기준 5.56%로 전 분기보다 0.95%p 올랐고, 상호금융 부동산 pf 연체율은 4.18%로 같은 기간보다 3.06%p 상승했다.

이에 한은은 고금리 환경이 지속될 경우 비은행권 부실자산관리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유 과장은 “부동산업 등 특정 업종에 대출이 몰리는 것은 자금의 한계 생산성을 낮추고 예금취급기관의 건전성이 부동산 가격 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금리가 장기화할 경우 비은행 취약부문 부실자산관리 부담은 늘 수 있다”며 “저축은행,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고정이하여신비율과 대출금리 수준 간 정(+)관계가 나타나는 데 더해 기업 대출의 경우 금리 상승기 이전 대출 규모가 늘어난 늘어난 부동산업 연체율 상승 폭이 최근 확대된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