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시청자 69% 모바일 구매…"송출수수료 산정 고려돼야"
TV홈쇼핑 시청자 69% 모바일 구매…"송출수수료 산정 고려돼야"
  • 윤경진 기자
  • 승인 2023.12.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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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협회, '홈쇼핑-유료방송 분쟁 해결방안' 설명회 개최
TV홈쇼핑사, 모바일 결제 유도 QR코드 상품별 87.1% 노출
"송출수수료 산정 기준 마련, 정부 노력 및 규제 완화 필요"
정윤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기자 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정범 기자]
정윤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기자 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정범 기자]

TV홈쇼핑 시청자 69%가 모바일,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송출수수료 산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커지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7일 ‘홈쇼핑-유료방송 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을 주제로 기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정윤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홈쇼핑사들이 최근 방송 대신 인터넷·모바일 결제를 유도해 송출수수료의 합리적 산정을 위해선 새로운 매출액 집계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홈쇼핑은 상품공급업체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고 유료방송사의 방송채널에서 상품을 판매한 뒤 판매 금액에 대비해 유료방송사에 송출수수료를 지불해왔다. 따라서 홈쇼핑사는 케이블TV(SO)를 상대로 송출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상황이지만 수수료 산정에서 인터넷·모바일 매출이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교수에 따르면, TV홈쇼핑 시청 후 방송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만 20~59세 남녀 350명을 대상으로 홈쇼핑 방송사별 50명씩 표집(다단계 층화 확률 비례 할당 기준)해 설문한 결과 가장 최근에 구매한 제품 서비스군에 대한 결제 합계 350건 중 110건(약 31%)이 전화상담 혹은 ARS로 결제했으며 240건(약 69%)의 경우 모바일앱 또는 인터넷 사이트, 카카오톡으로 결재했다.

정 교수는 “TV홈쇼핑 방송 중 인터넷·모바일 결제 유도가 일시적으로 등장하기보다 지속적으로 등장해 있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결제방식 선택에 결제 유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TV홈쇼핑방송 7개 채널 1341개의 방송 꼭지를 총 6만8428분간 모니터링 한 결과 노출된 인터넷·모바일 결제 유도 유형은 QR코드, 카드할인 배너, 카카오톡 채널 추가 등 총 11개로 집계됐다.

모든 방송 꼭지에서 최소 1개 이상의 인터넷·모바일 결제 유도 유형이 등장했으며 QR코드는 방송 화면에 87.1%(1168회), 즉시 할인·할인 쿠폰·적립금 배너는 80.7%(1082회) 노출됐다. 설문조사에서도 인터넷·모바일 결제 유도에 노출되면 이를 결제 수단으로 선택할 의도를 7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4.51(인터넷)~4.87(모바일)로 중립보다 큰 값이 나왔다.

정 교수는 "CJ온스타일, GS홈쇼핑(GS SHOP), 공영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의 경우 모든 방송 꼭지에 대해 최고 1개 이상의 인터넷·모바일 결제 유도 유형이 등장했다"며 "NS홈쇼핑의 경우 총 206개 중 6개를 제외, 홈&쇼핑은 178개 주 20개 방송 꼭지를 제외하고 모든 방송에 최소 1개 이상의 인터넷·모바일 결제 유도 유형이 등장했다"고 밝혔다.

TV 홈쇼핑의 인터넷·모바일 결제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정량적 홈쇼핑 송출수수료 관련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정 교수는 “지난 3월 정부에서 발표된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에서 모바일·인터넷 매출 반영 수준을 사업자 간 합의 하도록 했을 뿐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인터넷·모바일 결제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공신력 있는 송출수수료 기준 마련을 통해 사업자 간 협상에서 분쟁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진 숭실대학교 교수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기자 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정범 기자]
유성진 숭실대학교 교수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기자 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정범 기자]

이어 유성진 숭실대학교 교수는 시장 내 합리적인 송출수수료 산정 기준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홈쇼핑사의 방송 송출 중단은 수익성을 위해 시청자의 시청권을 협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로 보일 수 있어 공적 책임을 지는 방송사업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홈쇼핑사의 일방적인 송출수수료 감액 요구 및 송출 중단으로 인한 SO의 방송사업매출 감소는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콘텐츠사용료 감소로 이어져 양질의 콘텐츠 제작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유료방송시장에서 홈쇼핑 송출수수료는 수신료와 함께 PP 콘텐츠사용료 재원으로 활용되는 구조다.

유 교수는 "TV홈쇼핑에서 모바일·인터넷 결제 시 추가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해 인위적으로 방송 매출을 기타 매출로 지속 전환했다"며 "홈쇼핑사의 전체매출은 모바일·인터넷 매출을 포함할 경우 성장세에 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모바일 매출 중 어디까지를 유료방송 채널과 연동된 매출로 산정할지 기준 마련이 쉽지 않아 홈쇼핑사가 제공하는 데이터로 검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유 교수는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불합리한 송출수수료 협상 행태 개선 등 홈쇼핑사의 불공정한 협상 행태 개선을 위한 이행 강제력이 필요하다"면서도 "유료방송시장 내 재원 안정화를 위해 TV홈쇼핑과 T-커머스 관련 각종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you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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