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지주택 시공사 "내달까지 입주하면 미지급 공사 채권 보전 조치 면제"
우정지주택 시공사 "내달까지 입주하면 미지급 공사 채권 보전 조치 면제"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3.12.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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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미수금 따른 조합원 피해 축소 방안 제시
울산시 중구 우정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 아파트. (사진=우정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 아파트 시공사)
울산시 중구 우정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 아파트. (사진=우정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 아파트 시공사)

울산 우정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시공사가 공사비 미수금에 따른 조합원 피해를 줄이고자 내달까지 입주하면 미지급 공사 채권 보전 조치를 면제하는 방안을 내놨다.

27일 울산시 중구 우정지역주택조합(이하 우정조합)과 우정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 아파트(이하 우정조합아파트) 시공사에 따르면 우정조합과 우정조합아파트 시공사는 조합원 피해를 줄이고자 몇 가지 사항을 조율했다.

우정조합아파트 시공사는 총도급공사비 1653억원 중 1098억원을 받지 못한 채 공사를 완료했다. 공사비 미지급으로 조합원 입주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다음 달 말까지 추가 분담금 등 잔금을 모두 낸 조합원에 대해선 입주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런 일정에 맞춰 입주하는 조합원에 대해 우정조합은 2억2600만원인 추가 분담금을 1억95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고 우정조합아파트 시공사는 미지급 공사 채권 보전 조치를 면제하기로 했다.

우정조합아파트 시공사 관계자는 "합의 기간에 미입주 조합원에 대해서는 법적인 공사 도급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 채권에 대한 채권 보전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후 추가 협상 및 합의는 없으므로 조합원께서는 신중히 판단하시어 개인의 신용과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우정조합아파트 시공사에 따르면 일부 우정조합원들이 컨테이너로 우정조합아파트 관련 기반 시설 공사장을 점거해 사업 중단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