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우정지주택' 중도금 대출 상환 만기 도래…조합원 '연체·신용 하락' 우려
울산 '우정지주택' 중도금 대출 상환 만기 도래…조합원 '연체·신용 하락' 우려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3.12.1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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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분담금 갈등으로 공사비 미집행·입주 지연·대출 연장 신청 거부 등 문제
울산시 중구 우정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 아파트. (사진=우정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 아파트 시공사)
울산시 중구 우정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 아파트. (사진=우정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 아파트 시공사)

울산 우정지역주택조합사업 중도금 대출 상환 만기가 도래했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대출 연장 신청을 거부하고 있다. 대출을 연체하는 조합원들은 신용 하락 등 각종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추가 분담금 갈등이 이어지면서 공사비 미집행과 입주 지연, 대출 연장 신청 거부 등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했다. 

15일 울산시 중구 '우정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우정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 아파트 추가 분담금 갈등으로 A 시공사가 1000억원 넘는 공사비를 받지 못해 조합원 입주가 지연되고 있다.

A 시공사는 총도급공사비 1653억원 중 시행사인 조합으로부터 555억원 기성금만 받은 상태다. 공사비를 제때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조합과 계약하고 공사를 완료했지만 1098억원을 받지 못했다. 조합 측과 추가 분담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조합원 입주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이날 이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상환 만기일이 도래하면서 추가 문제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20년 3월18일 B 은행과 조합, A 시공사 3자가 중도금 대출 업무협약을 맺었고 이에 따라 보증부대출로 조합원 중도금 대출이 실행됐는데 만기일이 이날이다. 

이런 경우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만기일 연장을 통해 대출 원리금이 연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기일 경과 시 조합원 개인이 금융거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중도금 대출 만기일까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거나 연장하지 않으면 만기일로부터 5영업일 이후 모든 금융기관에 연체정보가 공유된다. 이렇게 되면 조합원 개인의 신용점수와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신용카드 발급·서비스가 제한된다. 일반 주택담보대출 시 대출 거절 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는 대출 금리 인상과  기존 대출 조기 상환 요구, 신규 대출 불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우정지역주택조합 중도금대출 업무협약상 B 은행은 대출 원리금 채권 보전을 위해 대출 원리금의 80%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구입자금 보증을 확보하고 잔여 20%에 대해선 A 시공사의 연대보증 담보를 확보하고 있다. 대출만기일까지 원리금이 회수되지 않으면 HUG와 A 시공사는 각자의 비율만큼 차주(조합원)의 대출채무를 대위변제해야 한다. 이때 조합원 아파트 물량은 일반분양으로 전환될 수 있다.

우정지역주택조합 일부 조합원들은 지난 1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분담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중도금 대출 상환 거부에 따른 은행의 신용카드 정지와 신용불량 통보를 거둬달라고 요구했다.

우정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일부 비대위 조합원들이 동별 사용승인이 불가하도록 민원을 제기하는 등 단체 행동을 나서고 있다"며 "조합원이 단체로 입주 거부 시 시공사가 압박을 받아 상가를 높은 가액으로 책정해 매입해 갈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조합원들이 중도금 연장을 반대하는 이유는 정말 잘못된 생각인데 건축물은 A 시공사가 짓고 도로나 신호등 이런 거는 조합이 하는 건데 이것도 A 시공사 공사인 줄 알고 1월 말까지 부대토목 공사가 완료되지 않을 때는 A 시공사에 리스크가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그러면서 중도금도 연장을 안 하면 A 시공사가 갚아야 할 상황이 생기니 A 시공사에 공사 플러스(+) 중도금 상환까지 리스크를 주겠다는 내용으로 연장을 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갈등과 관련해 A 시공사는 비대위 조합원이 HUG 보증사고 발생 시 시공사가 신규 사업장에서 보증 발급과 회사 신용등급, 금융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허위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A 시공사 관계자는 "시공사는 대출업무협약에 따른 20% 연대보증 외에는 HUG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어떤 불이익도 없다"며 "조합원 개인 신용에 회복이 어려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합원들이 조속히 연장을 진행해 개인적 피해를 최소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정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은 조합원 물량 333세대와 일반분양 물량 122세대 총 455세대 규모 아파트와 오피스텔 40세대, 판매시설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 10월 말 동별 사용검사를 승인받아 현재 일반 분양 162가구(오피스텔 40 가구 포함) 중 103가구가 입주했다.

사업 중단 장기화로 사업시행자인 조합 업무 범위에 속하는 주변 도로 기반시설 공사가 각 업체의 공사대금 미집행으로 잠정 중단돼 공사 중인 도로가 방치되는 문제도 안고 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