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바쁜 '철산법 개정안'…21대 국회 통과 '불투명'
갈 길 바쁜 '철산법 개정안'…21대 국회 통과 '불투명'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3.12.1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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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드라이브에도 올해 마지막 국토위 교통소위 안건 '미상정'
'안전·효율성 높이는 방안' vs '실제 수행 주체 불분명' 주장 대립
전문가 "노선마다 특성 달라…운영사가 유지보수하는 게 합리적"
대전시 동구 대전역 철로. (사진=신아일보DB)

코레일이 철도 유지보수 업무를 전담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철산법 개정안이 국토부의 드라이브에도 올해 마지막 국토위 교통소위 안건에 오르지 못하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개정안을 두고 안전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는 국토부와 실제 업무 수행 주체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철도노조가 여전히 대립 중이다. 교통 관련 전문가들은 노선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운영사가 직접 유지보수 역량을 키워 업무를 수행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제언한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에 따르면 국토위는 이날 열린 올해 마지막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교통소위) 안건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철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하지 않았다. 

철산법 개정안은 철산법 제38조에 담긴 '철도 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위탁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게 핵심이다. 

철산법 개정안 통과를 주장하는 국토부는 지난 14일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 철산법 개정안이 국토위에 조속히 상정되도록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와 국회 등을 지속해서 설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자료=국회의안정보시스템)

하지만 올해 마지막 교통소위 회의에 해당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으며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임시국회 일정이 다음 달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5월 내로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토위 관계자는 "우선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는 사실상 불발된 상황"이라며 "내년에 여야 합의로 임시국회가 꾸려질지도 아직 모르고 임시국회가 소집되더라도 법안이 상정될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철산법 개정안을 두고는 국토부와 철도노조는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국토부는 국가철도 중 진접선 등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 노선까지 유지보수를 수행함으로써 안전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레일의 유지보수 업무 전담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R(에스알) 수서 고속선과 진접선,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등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음에도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국가철도 구간이 계속 증가하는 만큼 철산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코레일이 운영하는 구간은 코레일이 유지보수하고 그 외 구간은 '해당 운영사 등'이 유지보수를 수행토록 하되 코레일이 긴장감을 갖고 안전 지표를 준수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다만 국토부는 유지보수 운영사를 '공공기관'으로 한정했다.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과 관계자는 "코레일이 독점적으로 유지보수를 하는 조항으로 인해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 노선까지 (유지보수를) 운영하면서 안전에 대한 효율성이 저하된다"며 "앞으로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 노선이 많아지기 때문에 유지보수 업무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정부가 코레일로부터 유지보수 업무를 분리하는 것만을 지상목표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기관으로 유지보수 기관을 한정했지만 GTX 등 민자 노선의 경우 실제 유지보수 실행 주체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전문가는 유지보수 업무를 공공기관이 맡되 코레일이 독점하는 구조는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철도 노선마다 성격과 특성 등이 다른 만큼 실제 운영사가 자기 노선을 유지보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견해다.

장승엽 한국교통대학교 교통대학원 교수는 "기본적으로 철도 유지보수는 국가가 하는 게 맞을 것 같지만 코레일이 독점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문제일 수 있다"며 "노선별 궤도 등에 대한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 운영 기관이 유지보수를 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