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 도입… 수도권 지하철 요금도 인상
오는 7일부터는 서울 지하철에서 개찰구 밖으로 나갔어도 15분 안에만 다시 승차하면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지하철 기본요금은 1250원에서 150원 인상(1400원)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7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를 확대, 정식 도입한다.
해당 제도는 지하철 승객이 하차할 역을 지나치거나, 긴급 용무가 있을 때 지하철을 내렸다가 다시 승차해도 기본 운임을 부과하지 않고 환승을 1회 적용해 주는 제도다.
재승차 적용 시간은 기존 10분에서 15분으로 확대됐다. 적용 구간 또한 기존 1~9호선에서 서울시 관할 민자 경전철인 우이신설선과 신림선까지 확대된다.
미승차 확인증 발급(지하철 운행 지연 등) 시엔 운임 반환 기간을 기존 7일에서 14일로 확대했다. 반환은 4개 기관(△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에서 운영하는 역사에서 받으면 된다.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도 오는 7일 첫차부터 150원 인상(1400원)된다. 1회권 또한 150원 올라 1500원으로 조정된다.
청소년·어린이 요금은 이번에 조정되는 일반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청소년 43%·어린이 64%)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요금 조정은 2007년 이후 16년 만으로, 청소년 요금은 80원 올라 800원, 어린이 요금은 50원 인상돼 500원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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