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서울 지하철’ 15분 내 재승차 추가 요금無…기본요금 150원 인상
7일부터 ‘서울 지하철’ 15분 내 재승차 추가 요금無…기본요금 150원 인상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10.0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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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 도입… 수도권 지하철 요금도 인상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는 7일부터는 서울 지하철에서 개찰구 밖으로 나갔어도 15분 안에만 다시 승차하면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지하철 기본요금은 1250원에서 150원 인상(1400원)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7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를 확대, 정식 도입한다.

해당 제도는 지하철 승객이 하차할 역을 지나치거나, 긴급 용무가 있을 때 지하철을 내렸다가 다시 승차해도 기본 운임을 부과하지 않고 환승을 1회 적용해 주는 제도다.

재승차 적용 시간은 기존 10분에서 15분으로 확대됐다. 적용 구간 또한 기존 1~9호선에서 서울시 관할 민자 경전철인 우이신설선과 신림선까지 확대된다.

미승차 확인증 발급(지하철 운행 지연 등) 시엔 운임 반환 기간을 기존 7일에서 14일로 확대했다. 반환은 4개 기관(△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에서 운영하는 역사에서 받으면 된다.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도 오는 7일 첫차부터 150원 인상(1400원)된다. 1회권 또한 150원 올라 1500원으로 조정된다.

청소년·어린이 요금은 이번에 조정되는 일반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청소년 43%·어린이 64%)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요금 조정은 2007년 이후 16년 만으로, 청소년 요금은 80원 올라 800원, 어린이 요금은 50원 인상돼 500원으로 조정된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