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침수 우려 지역 '피해방지 기본계획' 만든다
도시 침수 우려 지역 '피해방지 기본계획' 만든다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3.09.1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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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주기 수립…'도시침수방지법' 국무회의 의결
과거 최대 강우량 등 고려 '강화한 설계기준' 적용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기존 홍수 대책에도 불구하고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도시지역에 과거 최대 강우량 등을 고려해 설계기준을 강화하는 '특정 도시하천 침수 피해방지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현재 75곳인 홍수특보 지점은 내년까지 223곳으로 늘어나 홍수예보 기능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빈발하는 극한 강우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하천 유역 침수 피해방지 대책법'(이하 도시침수방지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도시침수방지법에서는 먼저 기존 통상적인 홍수 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어려워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가 직접 10년 주기 '특정 도시하천 침수 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과거 최대 강우량 등을 고려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것보다 강화된 설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천과 하수도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침수 방지시설이 효율적으로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 연계 정비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했다. 

환경부 장관이 유역별 도시 침수예보를 할 수 있는 근거와 홍수예보 전담 조직인 '도시 침수예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정부 홍수예보 기능이 대폭 커질 예정이다. 

종전에는 예보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국가하천 중심으로 홍수특보 지점 75곳을 제한적으로 운영해 왔지만 유역별 예보 전담 조직 설치와 첨단 인공지능 기술 적용을 통해 내년 6월21일~9월20일 홍수기에는 도시하천 등 지류와 지천까지 홍수특보 지점을 223곳으로 늘린다.

또 지난해 발생한 서울 강남역 침수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재 하천 수위 중심 홍수예보를 하천·하수도 수위와 침수 예상 범위까지 제공하는 도시 침수예보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조속히 도시 침수예보 기준을 마련하고 하수도 관로 수위계와 도로 침수계 등 도시 침수예보 기반 시설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으로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홍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며 이번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을 통해 수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내년 3월부터 도시침수방지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침수방지법은 이달 중 공포돼 내년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