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22세 최원종 신상공개
'분당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22세 최원종 신상공개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08.0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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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샷 거부…수사과정서 취득 운전면허증 사진 공개
피의자 최원종 운전면허 사진. (사진=연합뉴스)
피의자 최원종. (사진=연합뉴스)

경기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구속)의 신상이 공개됐다. 

7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형사 전문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자원위원 및 경찰 내부 관계자 등 7명이 참석해 신상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위원회에선 총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공개 결정에 대해 위원회는 "피의자 최원종이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과 흉기를 이용, 다수의 피해자를 공격해 1명의 목숨을 빼앗고, 다수를 살해하려 한 사실을 볼 때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원종의 자백 내용, 현장 CCTV 촬영 내용, 목격자 진술 등을 비춰볼 때 범행 증거가 충분하고, 이번 범죄로 인한 국민 불안, 또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공개 시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를 입힌 피의자가 범죄를 범했다고 신뢰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그 신상(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 알권리'와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며, '범죄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니어야 한다'는 등의 추가 요건 또한 충족돼야 한다.

이날 위원회는 최원종의 범죄 내용 및 증거 기록 등을 비춰볼 때 '특강법'이 규정한 신상 공개 요건에 모두 부합한다고 판단했으나 피의자 최원종이 '머그샷 촬영'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가운데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으로 운전면허 사진을 공개했다.

피의자 최원종은 이달 3일 오후 경기 수인분당선 서현역과 연결된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을 지나던 행인을 상대로 차량을 이용해 돌진하는 사고를 일으킨 뒤 차량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쓰러진 시민들을 향해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범행으로 시민 1명이 사망, 13명이 상해를 입었다. 

최원종은 2020년 정신과 진단(조현성 인격장애)을 받았으나 이후 최근 3년간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원종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던 중 피해 망상에 시달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vietnam1@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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