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회용기 세척 쉽도록 '용량 기준' 구체화
다회용기 세척 쉽도록 '용량 기준' 구체화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3.07.3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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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규격 표준화 등 국고보조사업 지침 마련
(사진=신아일보DB)

환경부가 다회용기 세척이 쉽도록 용량 기준을 구체화하고 규격을 표준화한 국고보조사업 지침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다회용 컵 생산을 위한 '다회용기 보급 국고보조사업 실행 지침'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실행 지침에는 세척이 쉽도록 다회용기 용량을 355ml와 414ml, 473ml 등 세 종류로 나누고 최소 두께 1mm 이상과 외경 92~98mm를 표준 규격으로 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재활용이 쉽도록 무색으로 제작하고 인쇄는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다회용기를 보급하는 사업자가 다회용 포장 주문 커피전문점과 다회용기 사용 배달업체, 영화관, 스포츠 경기장 등에 보급 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지침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다회용기 제작, 취급, 세척 과정에 대한 위생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기준에 다회용기 대여 업체가 사업을 추진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과 '식품위생법' 등 현행법이 규정하는 용기와 세척제 기준, 세척장 조성, 위생 관리 방법 등을 담았다.

또 소비자와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이 안심하고 다회용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용기 세척과 폐기 기준, 미생물·잔류 세제 검사 방법 등을 포함했다.

환경부는 이번 다회용기 세척·위생 기준과 유형별 실행지침 마련을 통해 앞으로 다회용기 위생 안전이 확보되고 최적화된 사업 본보기가 제시될 것으로 기대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