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당원권 10개월 정지 '중징계'
홍준표 대구시장, 당원권 10개월 정지 '중징계'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07.27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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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자청해 사과에도 '당 윤리위' 강경 기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의 당원권이 10개월 정지됐다. 경상남도 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5년 7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 당에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이후 8년 만이다. 

홍 시장은 수해 당시 골프를 쳐 논란이 되자 기자회견을 자청, 사과하고 3일간 수해 지역을 받문해 복구 봉사활동까지 했으나 당 윤리위의 결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윤리위는 홍 시장이 이달 15일 '수해 중 골프를 친 것' 외에도 '논란에 대한 대응'까지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골프를 칠 당시 주말이었고, 비가 쏟아져 1시간 만에 중단했다 하더라도 전국이 수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골프를 쳤다는 자체가 문제인데다 이후 대응 또한 "부적절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리위 안팎에선 제명까지 거론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시장의 '당원권 정지'는 2015년에 이어 두번째로, 8년 전에도 새누리당(국힘 전신) 당헌에 따라 당원권 정지 징계가 확정됐으나 이후 2017년 2월(자유한국당 시절)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당원권이 회복됐다.

그러나 이번엔 내년 총선인 4월10일까지 당원권이 정지돼 국민의힘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할 수 없다. 

한편, 당 안팎에선 홍 시장이 위반한 당 윤리규칙 22조2항2호(사행행위, 유흥, 골프 등 제한)에 '골프'가 명시된 것은 시대착오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