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장모, 법정 구속… '잔고증명 위조' 항소 기각
尹대통령 장모, 법정 구속… '잔고증명 위조' 항소 기각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3.07.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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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 씨의 통장 잔고증명 위조 관련 항소심에서 피고인 측이 제기한 항소가 기각되고 최씨는 구속됐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아울러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나쁘고 재범과 도주 우려도 있어 법정구속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증거 등을 설명하며 죄목별 항소 기각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앞선 1심 재판에서 최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1일부터 10월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또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며 절반은 최씨가 명의신탁한 회사에, 절반은 안씨 사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