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공분야 입찰담합 관여 행위 손본다
공정위, 공공분야 입찰담합 관여 행위 손본다
  • 표윤지 기자
  • 승인 2023.06.0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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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손잡고 '자율 개선방안'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외경 (사진=신아일보DB)
공정거래위원회 외경 (사진=신아일보DB)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이 부과된 담합 사건 10건 중 4건 이상은 공공분야 입찰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손잡고 공공분야 입찰 담합 근절에 나선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정위 담합 관련 과징금 부과 사건 총 162건 중 공공분야 입찰 담합 사건은 71건(44%)으로 나타났다. 담합으로 인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건 10건 중 4건 이상이 공공에서 발생한 셈이다. 민간분야 입찰 담합까지 포함할 경우 총 142건(88%)으로 10건 중 9건이 담합으로 인한 사건이었다.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철도 차량 및 침목 입찰,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 한국전력공사 발주 맨홀 뚜껑 입찰, 한국수자원공사 발주 수도관 입찰,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석유공사가 발주한 지진관측장비 입찰,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도로 유지보수 공사 입찰, 인천국제공항공사 발주 특장차 입찰 등 다양한 기관이 시행한 입찰에서 담합 행위가 이어지며 공정위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강원랜드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케이디엔 등 14개 공공기관과 함께 '공공분야 입찰 담합 관여 행위 개선방안 선포식'을 갖고 공공분야 입찰 담합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선포식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입찰 담합 방지를 위해 공정위가 자료 제출과 협조 요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를 계기로 입찰 담합 관계기관 협의회를 강화, 담합에 대한 대응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공정위는 14개 공공기관과 함께 공공기관 입찰 정보를 사전에 유출하는 등 임직원 관여 행위가 담합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는 점을 공유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자율 개선방안’을 마련해 확정·발표했다.

자율 개선방안에는 임직원 관여 행위 방지를 위한 ▷인사·감사 규정 정비 ▷임직원 대상 교육 강화 ▷피해자가 신고하는 익명제보센터 운영 등이 포한됐다.

이와 함께 개선방안이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합리적 입찰절차 마련 ▷내부 규정 정비 ▷감사 및 징계 강화 ▷지속적 정책 발굴 ▷공정위-공공기관 간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실천 선언문도 마련했다.

한 위원장은 “그동안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입찰에 암묵적으로 관여하거나 방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유사한 상황에 처한 일본의 경우, 별도 특별법을 제정해 입찰담합 관여행위자에 대한 징계나 형사처벌, 손해배상 등 제재수단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날 채택한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참석한 기관장들이 더 관심을 가져달라”며 이어 “현장에서 발표된 사례와 같이 공정위가 조치한 담합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입찰담합 방지를 위해 공정위가 자료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관련 법 개정을 계기로 입찰담합 관계기관 협의회를 강화해 정보제공 뿐 아니라 입찰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사항까지 발굴하는 등 입찰담합에 대한 대응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py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