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논란에 가이드라인 논의
금융당국, 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논란에 가이드라인 논의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05.3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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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계리적 가정 마련, 이르면 6월 적용 목표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금융당국은 새로운 회계제도 IFRS17의 자율적 계리적 가정에 따른 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2차 新제도 지원 실무협의체'를 열고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IFRS17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는 자체적인 경험통계, 합리적인 근거와 방법 등을 활용해 최적 또는 편향되지 않은 가정으로 보험부채를 평가해야 한다.

다만 자율성 확대에 따라 일부 보험사가 자의적 가정을 활용해 보험계약마진(CSM) 등을 과대 산출하고 이익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의 제정 목적은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계리적 가정에 대한 불합리한 요소를 최소화함으로써 신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재무제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논의된 가이드라인은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각 사의 경험통계(예 5년 이상)를 이용해 특정 기간(예 5차년도)까지의 보험금 증가율을 추정하고 특정 기간(예 6차년도부터 15차년도까지) 동안 보험금증가율을 조정해 최종 보험금 증가율로 책정하는 방식이 논의됐다.

실손의료보험 갱신보험료 조정(현금유입) 산출기준은 각 사의 경험통계(예 5년 이상)를 이용해 1차년도 위험손해율 추정하고 이후 특정 기간(예 2차년도부터 15차년도까지) 동안 목표손해율로 수렴하도록 갱신보험료 조정률을 반영해야 한다.

무‧저해지보험의 해약률은 표준형 보험보다 낮게 설정해야 한다. 

또한 보험료 산출 시 적용한 방식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충분한 경험 통계가 확보된 계약 초기 구간 또는 납입 완료 직후 해지 증가 효과로 무‧저해지 해약률이 높게 설정된 경우에만 예외 허용한다. 

마지막으로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시장금리보다 현저히 높은 고금리 계약은 해약률 산출 시 그 외 일반계약과 구분, 가정해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보험업계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빠르면 오는 6월 결산부터 보험사가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