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차액결제거래 규제 보완 방안 마련
금융당국, 차액결제거래 규제 보완 방안 마련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3.05.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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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간 규제차익 해소·개인 전문투자자 지정 관련 규제 보완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소시에테제네럴(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원인으로 지목되는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한 규제 보완 방안을 내놨다.

CFD 거래에 있어 최근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투명하고 실질적인 정보 제공과 제도간 규제 격차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CFD 규제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CFD는 주식을 비롯한 실제 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가격변동분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통상 국내 주식시장에서 CFD는 개인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국내·외 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한 CFD가 거래되고 있다.

그간 CFD는 규제 보완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투자정보 △신용융자와의 규제 차익 △개인전문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최근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투명하고 실질에 맞는 정보 제공과 제토 간 규제차익 해소,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 관련한 규제 보완을 마련했다.

먼저 CFD 정보 제공과 공시범위를 호가대하고 투자 실질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의 정확한 판단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식 매매 시 CFD 거래 여부와 실제 투자자 유형을 표기해 투자자 오인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 실질이 유사한 신용융자 등 제도 간 규제 차익을 해소하고 업권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금감원 행정지도로 운영되고 있는 최소증거금률 규제를 상시화하고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CFD를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용융자와 유사하게 CFD 중개, 반대매매 등 CFD 취급과 관련한 업계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규준은 종목별 한도 설정과 반대매매 기준, 투자자별 증거금률, 거래한도 차등을 포함했다.

또한 CFD 매도 시 실제 투자자를 기준으로 공매도 잔고 보고, 유상증자 참여 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증권사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상향했다.

이 밖에 개안 전문투자자 지정을 유도하기 위해 일체의 권유 행위를 금지시킨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CFD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세부 과제를 신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