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직자 부패행위 근절 공익제보 웹 사례집 제작
경기도, 공직자 부패행위 근절 공익제보 웹 사례집 제작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2.12.0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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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반부패의 날 맞아...신고 활성화 유도 참여형 이벤트도 개최

경기도는 국제 반부패의 날(12월9일)을 맞아 웹 사례집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부패분야’를 제작하고 도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공익제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471개 법률 위반 행위인 공익 침해행위와 경기도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말한다.

도는 일반 신고자들이 구체적인 신고 가능 행위를 알지 못해 신고를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지난 6월(환경분야)과 8월(안전분야) 공익 침해행위 사례집을 제작해왔다. 세 번째로 제작한 부패 분야 사례집에는 공직자의 사익 추구, 공공기관 예산 편취 등 ‘부패방지권익위법’상의 부패행위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 직무 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한 지시, 업무추진비, 관용차량 사적사용, 공공기관 예산 편취, 인건비 허위청구 및 부당수령, 보조금 허위 청구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신고 가능 사례를 구성했다.

사례집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누리집이나 도 전자북에서도 볼 수 있으며, 31개 시·군은 물론 산하 공공기관에도 배포한다.

또한 1이달 한 달 동안 도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도민들이 공익제보 웹 사례집과 퀴즈를 통해 공익제보를 이해하는 참여형 이벤트로 퀴즈 참여자 100명을 추첨해 소정의 경품(커피 기프티콘)을 지급한다.

아울러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이름으로 제보하는 비실명 변호사 대리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리신고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하며 비실명대리신고 변호사 명단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공익제보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홍보를 통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도민의 관심도를 높여 청렴한 경기도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