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거래 납품업체 93% "거래관행 개선됐다"
유통업체 거래 납품업체 93% "거래관행 개선됐다"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2.1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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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분야 거래관행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자발적 상생 노력 효과…공정한 거래질서 확립할 것"
유통분야 거래 관행 개선율 추이[그래프=공정거래위원회]
유통분야 거래 관행 개선률 추이[그래프=공정거래위원회]

주요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93%가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봤다. 다만 편의점의 경우 불공정거래가 다소 심화돼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대규모 유통업체 30곳과 거래하는 납품업체 70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체의 거래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개선응답률)은 92.9%로 지난해보다 0.8%포인트(p) 증가했다.

TV홈쇼핑(97.1%)과 온라인쇼핑몰(84.9%)은 전년 대비 2.9%p 상승으로 그 폭이 가장 컸다. 반면 편의점(92.9%)은 같은 기간 2.4%p 하락했다.

대규모 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표준거래계약서가 사용되고 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사용률) 99.1%로 전년보다 1.1%p 증가했다.

업태별 사용률은 TV홈쇼핑(100.0%), T-커머스(100.0%), 대형마트·SSM(준대규모점포, 99.8%), 편의점(99.3%)에서 평균 이상으로 높았다. 아울렛·복합쇼핑몰은 97.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규모 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경험률)을 행위 유형별로 보면, 대금 지연지급(위수탁)이 4.1%로 가장 많았다. 판촉비용 부당전가(2.3%), 부당한 반품(2.1%)이 그 뒤를 이었다.

행위유형별 불공정행위 경험률 변동을 보면 대부분의 불공정행위의 경험률이 감소했다. 특히 대금 지연지급(위수탁)과 불이익제공은 전년 대비 각각 3.8%p, 2.2%p 하락했다. 반면 판촉비용 부당전가, 경영정보 부당요구는 각각 0.6%p, 0.2%p 상승했다.

행위 유형별 경험률이 가장 높은 업태로는 대금감액·대금 지연지급(직매입·위수탁)·불이익제공의 경우 온라인쇼핑몰에서, 부당반품·판촉비용 부당전가·판매장려금 부당수취의 경우 편의점에서 가장 높았다. 서면 미교부·경영정보 부당 요구·영업시간 구속은 아울렛·복합쇼핑몰에서 가장 높았다.

공정위는 “유통거래 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이 상승한 것은 유통업체 스스로의 상생 협력 노력과 더불어 공정위의 제도개선, 홍보노력, 법집행 강화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난해 불공정행위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던 온라인 유통분야는 올해 전반적으로 수치가 개선됐다”며 “다만 편의점은 다수의 행위 유형에서 지난해보다 불공정거래가 심화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불공정행위 경험비율을 보인 행위유형이나 업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제도 개선, 자율적 상생협력 유도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