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업무개시명령 다양한 실무 검토… 시기 특정 어려워"
대통령실 "업무개시명령 다양한 실무 검토… 시기 특정 어려워"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2.11.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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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실무적으로 다양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으나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발표했다.

이 부대변인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는 아무런 명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와 민생 회복을 바라는 국민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이라며 "업무개시명령은 경제의 파국을 막기 위한 비상한 조치인 만큼 현재 산업 부문별 피해를 확인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해 큰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거부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일각에서는 오는 29일 '정례 국무회의'에 업무개시명령안이 상정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부대변인은 "그 (상정) 시기는 특정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