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이영, 글로벌펀드 8조 확대…"벤처생태계 아낌없이 지원"
중기부 이영, 글로벌펀드 8조 확대…"벤처생태계 아낌없이 지원"
  • 윤경진 기자
  • 승인 2022.11.0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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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장관회의서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 발표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지원 속도…최대 8% 세액공제
이영 중기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이영 중기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펀드 규모를 8조원으로 확대하고 세액공제 혜택 등을 부여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민간이 벤처투자 생태계를 역동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글로벌 펀드 누적 조성규모를 8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미국 중심에서 중동‧유럽 등으로 출자자를 다변화시켜해외투자 유치와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벤처생태계에 민간자본 유입 확대를 위한 혜택도 도입한다. 이 장관은 "민간 벤처모펀드가 활발히 조성되도록 법인 출자자에게 최대 8% 세액공제하고 펀드 운용사에게는 펀드 자산관리 및 운용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 벤처모펀드를 수익성 중심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늘리겠다"며 "모펀드 운용사가 60%는 벤처펀드에 출자하고 나머지 40%는 상장사 투자, 해외 투자 등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투자를 신속 집행하는 펀드 운용사에게 운용경비 성격인 관리보수를 추가 지급하고 성과보수 우대지급과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에 가점을 부여한다.

이 장관은 "사모펀드의 풍부한 자금이 벤처펀드의 중간회수를 돕도록 세제유인을 부여하겠다"며 "M&A(기업합병) 목적 벤처펀드의 상장사 투자제한 대폭 완화, 특수목적회사 설립 허용 등 M&A 관련 규제를 혁신하여 회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다양한 벤처금융기법을 도입해 스타트업의 금융지원 방법도 넓힌다. 이 장관은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창업초기 기업에게 선 대출 후 전환사채 발행, 후속투자 유치 전 조건부 저리융자, 차입재원을 활용한 대규모 후속투자 등을 제도화한다"고 말했다. 방침이다.

중기부는 이번 대책으로 시장의 벤처펀드 결성역량이 약 2조원 가량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제도 안착 시 시장의 능력을 고려해 민간 벤처모펀드가 연간 약 5000억원 정도 조성돼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자펀드가 결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you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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