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마켓 전항일 대표, 정무위 국감 증인 철회
지마켓 전항일 대표, 정무위 국감 증인 철회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2.10.2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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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충전금 지급방식' 규제 관련 질의
21일 출석 예정됐지만 여야 합의로 철회
전항일 지마켓 대표. [사진=지마켓]
전항일 지마켓 대표. [사진=지마켓]

이(e)커머스 지마켓의 전항일 대표가 21일 국회 국정감사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증인 채택에서 최종 철회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와 지마켓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당초 이날 비금융기관 대상 종합국감장에 전항일 지마켓 대표의 출석을 요구했다.
 
정무위 의원들은 선불충전식 지급방식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 필요성과 관련해 전 대표의 답변을 들어볼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무위 여야 간사는 합의를 통해 전 대표를 국감에 부르지 않기로 결정했다. 

선불충전금은 소비자가 해당 플랫폼에서 쓸 금액을 미리 지급해놓고 사용하는 서비스다. 지마켓과 쿠팡, SSG닷컴, 배달의민족 등 국내 주요 이커머스 업체 4개사가 공시한 올 3분기 기준 선불충전금 잔액 규모는 총 2083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약 4%가량 늘었다. 

지마켓의 선불충전금 규모는 473억원이다. 지마켓은 현재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선불충전금을 환급할 수 없게 될 경우를 대비해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270억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상환채무보증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을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전자금융업자 중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무를 등록한 사업자에 대해 이용자 자금 전부를 신탁하거나 전액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고한 것이 골자다. 선불충전금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이용자 보호 조치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마련돼 있지 않아 행정지도 형태로 권고한 것이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