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징역 7년 확정(종합)
공군 ‘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징역 7년 확정(종합)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2.09.29 12: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심 징역 9년→2심‧대법 징역 7년… ‘보복 협박’ 무죄
“신고 말라”며 2차 가해한 상관은 항소심도 징역 2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부대 선임 장모(25) 중사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이 중사의 거부의사에도 강제 추행해 강제추행치상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중사와 군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2심 판단을 확정했다.

장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지난해 3월 2일 부대원들과 저녁 회식 후 복귀하는 차안에서 후임은 이 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사건 이후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보복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다만 군검찰의 주장과 달리 1심 재판부는 보복 협박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군검찰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장중사의 행동을 ‘협박’으로 보고 혐의가 중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재판부는 협박이 아닌 ‘사과’였다는 장 중사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형량을 더 깎아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의 책임이 장 중사에게만 있는게 아니라 군내 2차 가해 등이 원인이 됐다는 판단이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군내에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고 은폐, 합의를 종용받으며 소외감 등 정신적 고통이 이어졌고 이런 사태가 군 내에서 악순환되는 상황 또한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의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 책임으로만 물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심 판결 후 군검찰은 보복 협박 혐의도 유죄라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장 중사 측 역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형을 확정했다.

한편 이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기소된 노모(53) 준위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노 준위는 이 중사로부터 강제추행 보고를 받은 뒤 “사건을 신고하면 다른 부서원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회유한 혐의로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충분히 제압할만한 위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고 “1심이 정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