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소방서, 화재오인행위시 119에 사전신고 당부
횡성소방서, 화재오인행위시 119에 사전신고 당부
  • 조덕경 기자
  • 승인 2022.09.2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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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소방서는 최근 농부산물 소각 등의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화재오인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 시 사전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횡성소방서는 최근 농부산물 소각 등의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화재오인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 시 사전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원도 횡성소방서는 최근 농부산물 소각 등의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화재오인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시 사전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장·산림인접·주거밀집지역 등 특정 장소에서 화재오인행위시 신고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소방력이 낭비되고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출동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해당 장소에서 농부산물 소각이나 연막소독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19 또는 소방서로 전화 신고하거나 화재오인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위의 장소 이외에도 공장·창고·목조건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밀집지역, 축사·비닐하우스 주변지역, 공사현장 등에서 화재오인행위 미신고로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소방서는 화재오인행위시 119 신고안내 및 화재오인행위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안내 등이 포함된 안내문을 배부해 미인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김숙자 서장은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작은 불씨가 대형화재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농부산물 소각 등은 최대한 자제하되 필요시 반드시 사전연락 및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