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등 6개 업체, '닭고기 담합' 부인…"공익 행위"
하림 등 6개 업체, '닭고기 담합' 부인…"공익 행위"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2.08.17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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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심리 진행…"합의대로 실행했는지 등 다투는 상황"
반반 치킨(이 사진은 본 기사 방향과 무관합니다)[사진=연합뉴스]
반반 치킨(이 사진은 본 기사 방향과 무관합니다)[사진=연합뉴스]

‘닭고기 가격 담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들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양환승)은 지난 16일 하림·올품·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마니커·체리부로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3월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들이 닭고기 가격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중 올품·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마니커·체리부로 등 5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검찰고발 조치했다.

검찰은 공정위가 고발한 5개 업체에 하림까지 총 6개 업체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 업체들이 신선육 시세를 1킬로그램(㎏)당 100원씩 올리기로 합의하거나 판매가격 산정식을 구성하는 모든 가격요소를 공동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고 봤다.

업체 측은 농림축산식품부 요청에 따른 공익 행위라는 입장이다.

업체 측 변호인은 “화합, 논의 사실은 인정한다. 그렇다고 그게 합의대로 실행됐는지, 실행됐다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다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림부 지시 내지 요청에 의해 공익적인 목적의 행위일 뿐 공정거래를 제한하는 위법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