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닭고기 가격 인상 유도한 육계협회 제재
공정위, 닭고기 가격 인상 유도한 육계협회 제재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2.04.1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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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과징금 12억 부과, 검찰 고발…사업자단체 과징금 최대
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닭고기 가격과 생산량·출고량 등을 결정한 한국육계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1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육계협회는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 2008년 6월20일부터 2017년 7월27일까지 총 4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육계 생계 구매량을 결정했다.

우선 판매가격은 구성사업자가 거래처에 적용하는 제비용, 생계 운반비·염장비 등을 인상하기로 결정하거나 할인 하한선 설정, 할인 대상 축소 등을 결정해 구성사업자들의 가격할인 경쟁을 제한했다.

또 구성사업자들의 출고량 제한을 위해 도계된 신선육을 내동비축하기로 결정하거나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 육계 생계 시장에서 구성사업자들의 생계 구매량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인위적으로 생계 초과수요를 촉발시켜 생계 시세를 상승·유지시킨 것이다.

이외에도 구성사업자들의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육계 신선육의 핵심인 종란(달걀)·병아리를 폐기·감축하기로 결정했다.

육계협회는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 2011년 7월19일부터 2017년 7월27일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을 결정했다.

판매가격의 경우 자신이 고시하는 삼계 신선육 시세를 인위적으로 인상·유지시키고 자신의 구성사업자들이 거래처에 적용하는 삼계 신선육 할인금액의 상한을 결정하거나 최종 판매가격 인상을 직접 결정했다.

구성사업자들의 삼계 신선육 생산량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핵심 원자재인 병아리 감축(입식량 감축)을 결정하거나 삼계 신선육 출고량을 제한하기 위해 도계된 신선육을 냉동비축하기로 결정했다.

육계협회는 닭고기 신선육의 시세를 상승시키기 위해 2013년 2월18일과 2014년 2월25일 2차례 원종계(종계의 부모 닭) 신규 수입량을 제한하고 기존에 수입한 원종계를 감축하는 방법으로 종계 생산량을 제한했다.

이처럼 원종계 수입량·생산량을 제한·감축하면 직접적으로 종계 생산량이 감축되는 효과가 나타나며 최종적으로 육계, 삼계 등 국민들이 애용하는 닭고기 신선육의 생산량도 제한된다.

공정위는 이런 육계협회 행위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와 제19조제1항제1호·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육계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2억1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검찰에도 이 같은 행위를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 최대 닭고기 제조·판매사업자들이 모두 구성사업자로 가입된 육계협회가 장기간에 걸쳐 닭고기의 가격, 출고량 등을 결정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육계협회 구성사업자들의 종계 생산량 담합, 삼계 신선육 가격·출고량 등 담합, 육계 신선육 가격·출고량 등 담합을 순차적으로 적발·제재해 왔는데 이번에 엄중 제재함으로써 닭고기와 같이 국민 먹거리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담합,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법위반 행위는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