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알보젠, 복제약 미출시 대신 독점유통권 담합 '제재'
AZ·알보젠, 복제약 미출시 대신 독점유통권 담합 '제재'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2.10.1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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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26억50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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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AZ)와 알보젠이 복제약 미출시와 국내 독점유통권을 두고 담합한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보젠이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3개 항암제에 대한 국내 독점유통권을 받는 대가로 그 복제약을 생산·출시하지 않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6억50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12일 결정했다.

해당 항암제는 전립선암이나 유방암의 호르몬 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졸라덱스(졸라덱스데포주사·졸라덱스엘에이데포주사)’, ‘아리미덱스’, ‘카소덱스’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담합은 복제약 생산·출시라는 경쟁상황을 회피하고 그에 대한 이익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 추진됐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알보젠의 복제약 출시를 가장 중요한 사업상 위험으로 인식했으며 복제약 출시를 금지하는 담합으로 이 같은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알보젠도 자체적으로 복제약을 개발해 출시하는 것보다 경쟁을 하지 않는 대신 그 대가를 제공받는 게 더 유리하다고 봤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은 2016년 9월 말 계약을 체결했으며 만료일은 2020년 12월31일이다. 다만 2018년 1월12일 계약이 파기되면서 담합이 종료됐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으로 약가가 인하될 가능성을 차단했고 제약시장 혁신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소비자의 약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복제약 선택 가능성도 박탈하는 등 소비자 후생도 저해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이런 일련의 행위에 대해 ‘(옛)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3호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적용했다.

공정위는 “개발 중이던 복제약 등에 대한 생산·출시를 금지하는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항암제 시장에서의 담합을 시정, 소비자(환자)의 약가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의약품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자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잠재적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는 합의도 위법함을 분명히 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에 직접 피해를 발생시키는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