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정부 “산모 위급 상태 시 낙태는 법적 의무”
美 연방정부 “산모 위급 상태 시 낙태는 법적 의무”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2.07.1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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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州 낙태 전면금지하자 응급의료법상 ‘연방법 우선’ 강조
미국 연방 대법원이 ‘낙태 권리 인정 판결’을 전격 폐지하면서 일부 주에서는 사실상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낙태 권리 인정 판결’을 전격 폐지하면서 일부 주에서는 사실상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낙태 권리 인정 판결’을 전격 폐지하면서 일부 주에서는 사실상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에 바이든 정부는 응급의료법상 위급 상태라면 연방법이 우선된다고 강조했다.

12일 미 보건복지부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응급치료 가이드라인상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낙태가 가능하고, 이는 주(州)의 관련법 보다 우선다고 연합뉴스가 AP통신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비어 베세라 복지부 장관은 각 의료기관에 발송한 서한에서 ‘응급실 치료를 받으러 온 임신부가 응급의료법상 위급 상태이고, 낙태 환자의 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의료진은 반드시 그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주(州)법이 임신부의 생명에 관해 낙태 금지 대상에서 예외를 두지 않는다면 해당 법보다 연방법이 우선된다고 밝혔다.

베세라 장관은 이에 대해 “신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 법상 있는 의무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해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대법원은 약 50여년 간 유지됐던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올해 6월 공식 폐기했다. 또 ‘낙태 존폐 여부’는 주 정부와 의회의 판단에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 이후 미국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10여 개 주가 낙태를 금지 또는 낙태를 제한하는 법을 서둘러 시행했다. 시행에 들어갔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