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전 등 대거 '탈규제'…전문가 "집값 상승 가능성"
대구·대전 등 대거 '탈규제'…전문가 "집값 상승 가능성"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2.07.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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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심, 가격 안정·미분양 증가 고려 규제 지역 축소
주택 구매 수요 '대출 장벽 낮아져' 매수세 증가 전망
대전시 서구 한 아파트 단지.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대구와 대전 등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주택 시장 규제 강도를 낮췄다. 최근 지방권에서 나타난 집값 안정세와 미분양 증가세를 고려했다.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 지역에서 주택 구매 수요자의 대출 여력이 커진 만큼 매수세가 늘면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주정심은 주택 가격 상승 폭이 낮고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는 수도권과 지방 일부 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지방에서는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 △대전 중구 △대전 서구 △대전 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대구 중구를 비롯해 △대구 서구 △대구 남구 △대구 북구 △대구 중구 △대구 달서구 △대구 달성군 △경북 경산 △전남 여수 △전남 순천 △전남 광양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했다.

수도권에선 경기 안산 단원구 대부동‧대부남‧대부북‧선감‧풍도동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고 경기 화성 서신면을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했다.

전문가들은 규제 해제 지역 주택 가격이 앞으로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규제가 해제되면 지역 내 대출 한도가 높아지는 만큼 수요가 늘 수 있다는 견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9억원 이하 아파트에 40% 적용되고 9억원 초과 물건에는 20% 제한된다. 15억원 초과 물건에는 아예 주택담보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도 9억원 이하는 50%가 적용되고 9억원 초과는 30%로 제한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 지역 완화가 이뤄지는 순간부터 해당 지역에서는 대출 한도부터 높아진다"며 "가격 보합과 안정에 역행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규제가 해제된 지역은 세금과 대출, 분양 등 주택 시장 전반의 규제에서 벗어난다"며 "세제 부담이 경감되고 주택 구입에 대한 여신 부담도 낮아지는 만큼 매물 유통도 자유로워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보다는 단계적으로 푸는 게 적절하다고 봤다. 다수 지역에서 규제가 완화돼 거래가 활발해지면 시장 안정 효과를 볼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규제 완화는 필요하지만 한 번에 다 해제하는 식보다는 단계적 완화가 적절하다"며 "시장 안정이 정부의 궁극적 목표인 가운데 규제를 모두 풀어서 거래를 활성화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함영진 랩장은 "가격이 조정되는 곳과 오르는 지역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만큼 명확한 규제 지역 지정 기준과 단계별 규제 수위 제시 등을 시장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