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전·창원' 지방 6개 구 투기과열지구 해제(종합)
'대구·대전·창원' 지방 6개 구 투기과열지구 해제(종합)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2.06.3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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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심, 최근 금리 인상·미분양 증가 상황 등 반영
수도권선 안산 단원구 5개 동 탈규제…5일부터 적용
대전시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신아일보DB)
대전시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신아일보DB)

주거정책심의위가 지방 6개 구와 수도권 일부 동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지방에선 대구와 대전, 창원에 속한 일부 구가 해제 지역에 포함됐고 수도권에선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5개 동이 규제에서 벗어났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올해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정심은 주택 가격 상승 폭이 비교적 낮으면서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하기로 했다. 해제 시점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7월5일 0시 이후다.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은 대구시 수성구와 대전시 동‧중‧서‧유성구, 경남 창원시 의창구다. 주정심은 금리 인상과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했을 때 이들 6개 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나는 곳은 대구시 동‧서‧남‧북‧중‧달서구와 대구시 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다. 주정심은 이들 11개 시·군·구의 주택 가격이 지속해서 안정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최근 집값 하락세가 이어진 세종시에 대해서는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점을 고려해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대부남‧대부북‧선감‧풍도동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모두 해제하고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 주정심은 수도권은 다수 지역에서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지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 미분양 주택이 여전히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일부를 뺀 대부분 지역의 규제를 당분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살피기로 했다. 규제 지역 해제를 결정한 안산·화성 일부에 대해서는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최근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는 만큼 하반기 지역별 주택 시장 상황을 자세히 살피면서 필요시 연말 이전이더라도 규제 지역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 시장을 둘러싸고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 공급 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보다 뚜렷한 시장 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