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당 매매 손실, 증권사 60% 배상해야”
“과당 매매 손실, 증권사 60% 배상해야”
  • 오승언기자
  • 승인 2009.12.1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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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 손해배상 조정 결정
“고객 돈 무리하게 굴린 증권사, 배상하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0일 “투자자 갑이 A증권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조정신청한 사건에 대해 5228만7000원 손해배상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증권사 모 지점 직원은 2007년 9월부터 투자자 갑의 일임 하에 갑의 투자금으로 주식거래를 시작했다.

이 직원은 계좌를 안정적으로 운영해달라는 갑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단기매매 및 미수거래를 반복해 1년8개월 동안 8714만6000원 손해를 발생시켰다.

이 과정에서 매매수수료 5292만7000원 등 거래비용이 6885만9000원(손해액 대비 74%)이나 발생했다.

월평균 매매회전율(예탁자산 대비 거래대금 비율)도 2106%에 이르렀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증권사 직원이 회사의 영업실적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과다하게 회전매매를 한 것을 인정했다.

또 증권사가 고객에 대한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갑 역시 증권사 직원에게 주식거래를 일임했다는 점, 증권사가 송부하는 월간거래내역서 등을 통해 거래내역 및 손실액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손실이 발생한 후 상당기간이 지나서야 이의를 제기한 점 등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기간 동안 증권시장이 전반적인 하락국면에 있었던 사정 등도 참작했다.

결국 한국거래소는 A증권사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하고 손해액 8714만6000원 중 60%인 5228만7000원을 갑에게 배상하도록 조정 결정했다.

이에 갑과 A증권사는 한국거래소의 조정 결정을 받아들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증권회사 직원이 회사의 영업실적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무리하게 회전매매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동시에 증권회사의 투자자 보호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를 강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이번 결정의 의미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