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가 심사 시 '준공 후 10년 이내 사업장' 시세 우선 선정
고분양가 심사 시 '준공 후 10년 이내 사업장' 시세 우선 선정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2.06.3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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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평가제도 개편…안정적 공급 환경 조성 추진
서울시 송파구 아파트 단지. (사진=신아일보DB)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안정적 주택공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HUG의 주택분양보증 심사업무 일환으로 분양보증 발급 후 입주 시점에 고분양가 등으로 다수 사업장에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적정한 분양가를 설정하는 방법이다.

이번 개선안에는 △인근 시세 산정기준 개선 △자재비 가산제도 도입 통한 심사 기준 합리화 △신속한 공급을 위한 일부 심사 절차 간소화 △고분양가 심사평정표 세부 기준 전체 공개 △이의신청을 통한 일부 심사 정보 공개 등이 담겼다.

우선 인근 시세 산정 시 준공 후 20년 이내 사업장을 일괄 선정하던 것에서 준공 후 10년 이내 사업장을 우선 선정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준공 시점 기준 외 다른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 최근 원자잿값 급등 등 급격한 시장환경 변화로 인한 주택공급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재비 가산제도를 신설하고 분양보증 시점 최신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기본형 건축비 평균 상승률보다 높으면 심사 상한에 일정 금액을 가산한다.

정비사업장은 정비사업비대출보증 발급 시와 분양보증 발급 시 2회에 걸쳐 고분양가를 심사하던 것을 분양보증 발급 시에만 심사하는 것으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 평점표 세부 산정기준 및 각 항목에 따른 배점 기준도 전체 공개한다.

이 밖에도 이의 신청 등 분양가 심사 결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 결과에 대한 검토 및 확인 절차를 마련한다. 단 분양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의신청을 허용한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개선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개선된 제도가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안정적 주택공급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